표현을 달리하면 중앙정부에 쏠린 권한과 재원을 나누는 것이 지방자치의 속성이기도 하다. 지방자치가 뿌리내리는 데 있어 얼마나 나누느냐의 비율보다 중요한 것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다. 지방이 중앙정부의 '대리인' 구실에 머문다면 지방분권은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다.
지방재정제도가 갈 방향은 정책세미나에서도 제기된 세입과 세출 사이의 괴리를 개선하는 데 있다. 명확한 국가사무가 아니면 지방사무로 돌리고 실질적 지방세 비중을 높여 중앙정부 이전 재원에 대한 의존성을 낮춰야 한다. 20%에 불과한 지방세 비중을 높이는 지방재정 건전화와 지자체의 재정 악화 방지대책을 함께 다뤄야 할 것이다.
포괄적 지원으로 낭비와 비효율을 제거하더라도 자치재정권을 확보해야 국가경쟁력이 강화된다는 지극히 평범한 논리로 돌아가야 한다. 실제 위임사무처럼 운영되는 사회복지 사무, 지방비 부담이 따르는 국고보조사업 등 지방재정을 옥죄는 정책은 갈수록 느는 추세다. 최근 7년간 12.3%나 증가한 지자체 사회복지 지출이 지방재정 압박 요인으로 꼽히는 것이 그 실례다.
자체 재원 확충이나 중앙정부 지원 상향에 의존해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런데 지자체가 안정적인 재원이 없는데다 지방재정의 세입은 중앙의 이전 재원이 되는 실정에서는 지방자치의 근간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지방을 협력적 동반자로 인식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이를 막기 위해 분권과제와 연동해 재정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의 사무와 재정 책임을 일치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한 가지 등한시해서 안 될 것은 지방재정과 지방자치의 상관성이다. 이를 위한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지역성 강한 세원의 지방세화 등 지방세제 개편도 과제다. 자체 재원 중심의 지방분권형 재정 구조, 즉 지방정부의 조세 자율성은 조세적 측면에서만 끝나지 않는다. 재정분권 강화에 새 정부의 의지가 요구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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