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모 방송국에서 실험한 결과, 실험대상자의 60%가량이 아무런 의심 없이 택배 왔다는 말에 문을 열어주었다고 한다.
택배원을 가장한 범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택배원에게 출입문을 개방해선 안되며 택배회사의 근무복 확인은 물론이고, 발송인이나 자기가 주문한 상품인지 확인해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택배회사에서 방문예고 하였던 문자나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해 택배기사의 벨소리가 울리는지 확인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외출 등으로 택배를 직접 받을 수 없을 때에도, “집에 없으니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등의 불필요한 정보는 적지 말고 꼭 필요한 연락처만 남겨야 한다. 또, 택배가 배송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전화금융사기 범죄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름ㆍ주소ㆍ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배송장은 반드시 떼어내는 세심함 또한 잊지말아야 겠다.
나봉균ㆍ대전서부경찰서 가수원파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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