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J업체는 2009년 6월 20일 자동차 시트용 부품 제조업체인 D사에 제조 위탁하면서 수량 및 단가, 하도급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이 빠진 계약서만 발급한 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0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또 2010년 1월과 7월, 2011년 2월과 3월의 하도급대금 8800만원을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어음할인료 57만원을 미지급했다가 적발됐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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