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법원장은 본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법원 입장에서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피드백하는 건 환영”이라면서도, “하지만, 결과를 공표하는 건 일방적일 수 있고, 특정법관을 낙인찍을 수 있어 방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 법원장과의 일문일답
▲지법은 실질적인 소통이 이뤄지는 법정을 운영하려 합니다. 재판부와 당사자가 진행 상황을 공감해 주장이나 입증의 누락 없이 충분한 심리를 거쳐 신뢰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가정법원은 전문법원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전문법관과 전문조사관 등을 확충해야 한다고 봅니다.
-판결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요.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합니다. 여기서 양심은 개인적 양심이 아닌 일반적 국민의 양심입니다. 모든 법관이 획일적인 결론 내린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뇌물죄나 경제범죄 등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도 있습니다. 국민의 법 감정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대전지방변호사회가 법관 평가제를 도입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법원 입장에서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피드백하는 건 환영합니다. 하지만, 특정법관 선정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사법서비스 품질 향상엔 동의하지만, 일방적일 수 있고 결과를 공개해 특정법관을 낙인찍는 것은 공감할 수 없습니다. '막말' 등의 문제는 법관의 자질보다는 개인 인격의 문제라고 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등으로 법원에도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요.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합니다. 부처와 관련해 가장 많은 건 행정소송입니다. 하지만, 재판은 서울행정법원에서만 이뤄집니다. 많은 부처가 이전한 만큼, 대전에서도 재판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지만, 관할 조정과 제2행정법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정법원장도 맡고 계신 데, 학교폭력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학교폭력의 원인은 가정교육의 실패라 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소통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일방적이고 엄격한 지시만 내리거나, 생업종사 등을 이유로 무관심합니다. 자녀의 말을 들어주고 기다려줘야 아이들이 말이 아닌 삶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서비스 시대입니다. 시ㆍ도민(국민)에게 한 말씀 부탁합니다.
▲공무원을 국민을 섬기는 봉사자입니다. 10년 가까이 '섬기는 법원'을 모토로, 국민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원은 엄할 것 같고, 원하는 서비스도 없으며, 불친절하다는 선입견이 있기도 합니다. 사법행정모니터와 법정참관인, 상시 법정설문조사 등을 시행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국민이 사법부에 불만이 있다는 건 그만큼 기대가 높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판도 사건 당사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데 초점을 두고 타당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원견학프로그램과 문화행사 등을 통해 소통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대담=윤희진 정치사회부 법조팀장 · 사진=김상구 기자
●최 법원장은…
▲1956년 서울 출생 ▲경기고, 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고시 23회, 사법연수원 13기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서울중앙지법 민사91단독 부장판사ㆍ형사 항소1부장판사, 서울고법 형사12부장판사, 제4대 국제거래법 커뮤니티 회장, 대전지법원장 겸 대전가정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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