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관세청은 올해 성실 중소기업이 일시적으로 자금경색이 발생해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납부기한을 연장(또는 분할납부)해 주고 중소기업이 받아 갈 환급금이 있는 경우 세관장이 해당 정보를 먼저 알려주거나 직권 환급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신용회복, 통관허용 및 강제 체납처분 조치를 유예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번 지원 대책으로 7000여 중소 수출입 기업에 약 2000억원의 자금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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