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산양산삼액. 사진제공=금산경찰서 |
금산경찰서 30일 불량 건강식품을 제조, 유통한 혐의로 대표 A(55)씨, 공장장 B(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금산 진산면의 한 창고에서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21억원 상당의 불법건강제품을 생산한 혐의다.
제조한 불량건강제품 7억600만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불량 건강식품에는 '산양산삼 추출액 25%'라고 허위표시한 뒤 실제 산양산삼은 첨가하지 않았다.
연구기관의 성분분석결과도 산양산삼의 주성분인 진세노사이드(Ginsenoside)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들은 대신 중국산 물엿, 옥수수 전분, 중국산 한약재 등을 혼합해 불량 건강식품을 제조했다.
경찰은 현장을 급습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불량 건강식품 13억6000만원 상당을 압수조치했다.
일당은 중국산 재료 등을 혼합해 1t당 생산비용이 220만원에 불과하지만 이를 총 5억원에 판매하는 폭리를 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약자나 당뇨병 환자가 복용 시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조사됐다”며 “명절을 앞두고 불량건강식품을 제조, 유통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과거에도 금산서 가짜 불량 식품을 제조, 유통해 40여억원 상당의 폭리를 취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조성수ㆍ금산=송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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