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경찰서는 30일 피해자와 같은 건물 이웃에 살던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체포해 정확한 범행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께 빌라 이웃인 B(여ㆍ23)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찌른 혐의다.
▲살해 용의자는 이웃집 남자=살인사건 용의자 A씨는 피해자와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집 남성이었다.
피해자와는 평소 건물을 드나들며 얼굴 정도만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건물 6층, 피해자는 건물 5층의 거주민이었다.
지난 23일 오후 2시께 A씨는 피해자와 건물 옥상에서 우연히 만났고 이어 피해자의 집에서 차를 마셨다.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말다툼으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서도 A씨는 취업 스트레스와 외모콤플렉스를 갖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의문점이 남는다.
서로 얼굴만 알고 있던 A씨가 여성 혼자 거주하는 피해자의 집에서 차를 마셨다는 대목도 의구심이다.
피해자 얼굴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16차례 흉기로 찌르는 잔인함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성폭행 흔적 등 다른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거경위=경찰은 살인사건 초기부터 면식범에 의한 범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집중했다.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 키가 그대로 있고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없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친구, 직장, 이성관계에 집중해 수사를 벌였다.
A씨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와 B씨의 소지품도 깨끗하게 씻기며 지문 등 증거인멸도 시도했었다.
경찰은 20여명의 사람들이 건물에 313여차례 드나들었던 CCTV화면을 확인하고 분석에 나섰다.
이 가운데 용의자를 압축했고 같은 건물에 사는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집안을 압수수색했다.
A씨의 거주지에서 옷가지, 신발 등에서 피해자 B씨의 혈흔반응이 나왔고 B씨의 휴대전화도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상대로 진술녹화 및 현장검증 등 증거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성수ㆍ강우성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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