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전시에 따르면 체육시설설치운영조례법상 수영장 등 시설 이용료는 성인ㆍ청소년ㆍ어린이ㆍ군인을 구분해서 할인요금을 받지만, 풋살장 등 경기장을 빌리는 전용사용료는 할인요금이 없다.
풋살장 등록이 체육시설법 등록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행위 제한에 어려움이 있다는게 대전시의 설명이다.
관내 풋살장은 사설 9ㆍ공공 4곳 등 모두 13곳이다. 사용 요금은 사설구장 2시간 당 10만~12만원, 공공구장 1시간 당 1만~4만원이다.
문화ㆍ체육시설은 성인과 청소년, 어린이 등 연령에 따라 이용료를 받는다.
관내 풋살장 가운데 12곳은 다른 문화ㆍ체육시설과 다르게 어린이ㆍ청소년 등에게도 성인과 똑같은 요금을 적용한다.
시민들이 여가ㆍ운동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풋살장을 찾고 있지만, 청소년들은 경제적 부담이 커 풋살장 이용을 꺼리고 있다.
학교폭력을 체육활동으로 해소하자는 움직임에도 사설ㆍ공공 체육시설을 막론하고 청소년 할인 혜택을 적용하는 곳이 없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체육시설설치운영조례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사설풋살장 가운데 경성풋살장은 유일하게 청소년 요금을 따로 받아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요금을 덜 받거나(3만원→1만~2만원) 사용시간을 더 주는(1시간→2~3시간) 등 자체적으로 청소년 할인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경성풋살장 관계자는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려고 시작했다”며 “풋살을 즐기는 청소년들이 많아져 뿌듯하다”고 말했다.
풋살을 즐기는 이모(17)군은 “풋살을 좋아하지만 사용료가 비싸 마음 놓고 공을 찰 수 없어 아쉽다”고 토로했다.
대전시생활체육회 관계자는 “풋살을 즐기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어 청소년 할인 요금은 필요하다”며 “관련 조례를 개정해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youngj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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