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청이전특별법 개정 서둘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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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도청이전특별법 개정 서둘러라

  • 승인 2013-01-29 18:47
  • 신문게재 2013-01-30 21면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지난해 발의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은 여전히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다. 특별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지역 현안도 표류되고 있다.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정부가 제동을 건 데다 대선정국을 거치면서 지연을 거듭했다. 개정안이 여기서 더 늦어지면 곤란하다.

대전시나 충남도가 특별법 개정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유는 분명하다. 관련 사업비 확보를 위한 절대적인 대안이 개정안 입법화이기 때문이다. 개정안 중 기반시설비 전액 지원 강제조항에서 임의조항 변경 카드가 거론되는 것도 사안의 시급성에 기인한다. 다만 국가 지원을 의무조항에서 강제조항으로 바꾼 것은 개정안의 근간이다. 개정안의 '전부 지원' 조항 일부를 손댄다 하더라도 기본 틀이 무너져서는 안 되는 이유다.

무엇보다 대전시와 충남도의 요구안이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된 것이 개정안이라 보면 된다. 또 하나 문제는 시간이다. 이전부터 예상은 했지만 벌써부터 도청 이전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도청 이전이 현실화된 시점에서 대전시 원도심 공동화 걱정 역시 현실이 된 만큼 미적거릴 여유가 없는 것이다.

아직도 유효한 최적의 방안은 국가가 도청 이전 관련 도시 건설과 지원에 관한 제반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이다. 이는 정치권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탄력을 받지 못한다. 특별법 개정으로 인한 혜택이 대구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서도 사안의 시급성은 훨씬 더한 대전으로서는 개정 지연은 최악의 상황이다.

빠듯한 재정으로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기는 충남도 역시 큰 차이가 없다. 원도심의 효율적인 활성화나 지역경제 시너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전남도청 부지에 건설된 아시아문화의 전당 등의 착공 지연 사례를 볼 때도 개정안 통과는 촌각을 다툰다고 할 수 있다.

거듭 강조돼야 할 부분은 시ㆍ도비로 불가능하니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고, 이것이 개정안을 내놓은 배경이라는 점이다. 충청권 자치단체, 대구ㆍ경북 등 해당 시ㆍ도와의 공조,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의로 관철시켜 나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만 바라볼 일이 아니다. 지난 국회에서부터 공전을 거듭해온 문제다. 본회의 통과까지 한목소리를 내고 일사천리로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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