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는 2. 1.부터 2. 25.까지 정당·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현직 정치인을 비롯한 입후보 예정자 등의 기부행위나 사전 선거운동 발생 우려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대전선관위는 설·대보름을 전후해 세시풍속을 이용한 기부행위 및 사전 선거운동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상자별 서면, 전화, e-mail, 방문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선거법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별단속기간에는 24시간 신고접수체제를 유지하고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등의 위법행위가 우려되는 행사장이나 음식점, 택배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대표전화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