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경찰서는 보험에 가입시켜줄 의사 없이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만 받아 챙긴 혐의로 보험설계사 A(여ㆍ33)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청소부 B(여ㆍ62)씨에게 접근해 1억 45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보험에 가입시켜 준다고 속여 보험증권과 보험료 영수증을 위조해 보험금만 받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였다.
A씨는 B씨에게 '보험혜택이 크고 노후에 많은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였고, 타인의 보험증권에 B씨가 작성한 서류 등을 겹쳐 복사해 만든 가짜 보험증권으로 돈만 받아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금액이 1억원이 넘고 변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의 노후준비를 무너뜨린 사안이 중해 구속수사했다”며 “보험설계사 말만 믿지 말고 가입 여부를 보험사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수ㆍ금산=송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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