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학교 측 역시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던 학교와 업체 간 돈거래 여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대전경찰청 수사과는 차량 연식을 조작해 전세버스를 공급한 혐의로 A(57)씨 등 19명을 지난 24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전의 초ㆍ중ㆍ고교에 차량등록증 출고 연식을 변조한 121대로 243회 운행한 혐의다.
대전에서 영업 중인 운송업체 29곳 중 절반이 넘는 업체들이 공문서 위조혐의로 입건조치됐다.
이들은 수학여행 입찰 시 성수기 및 행락철로 차량공급이 어려워지자, 입찰요건(4년 이내)을 맞추고자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에 적발된 업체 가운데는 최고 94회에 걸쳐 서류를 조작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들의 범행수법은 단순했다.
차량등록증 일자를 오려내 신형차량의 출고일자를 붙인 뒤 복사하는 수법으로 차량 연식 서류를 조작했다.
경찰은 이들이 제한된 버스로 학교 측의 입찰에 참여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출고 4~5년 이내로 수학여행버스를 제한하는 학교 측의 조건을 맞추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 역시 차량등록증 원본만 확인하면 가짜 서류를 통한 입찰을 막을 수 있지만, 버스업체의 속임수에 넘어가거나, 알면서도 눈을 감아주면서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하는데 일조해왔다.
업체와의 '검은돈' 거래 의혹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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