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용품·택배·상품권 등 설 명절 소비자 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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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용품·택배·상품권 등 설 명절 소비자 피해 '주의보'

  • 승인 2013-01-27 16:51
  • 신문게재 2013-01-28 6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5개 분야에 대해 주의보가 발령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설 명절 때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제수용품 및 택배서비스, 상품권구매, 애완동물 돌봄 서비스, 해외구매대행 등 5개 분야의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제수음식 대행업체를 이용할 경우 인지도가 높은 검증 업체를 선택하고, 제기((祭器)를 구입할 때는 옻칠인지, 카슈칠(화학칠)인지 확인을 당부했다.

설 명절에 집중되는 택배서비스는 배송 지연 사례가 많고, 상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빈번해 충분히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거나, 파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배달원에게 내용물을 충분히 알려 피해를 줄여야 한다.

상품권 구매는 할인판매에 현혹되지 말고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제도)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해외구매대행서비스 또한 반품 및 환불, 청약 철회 조건을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

설 연휴에 애완동물을 돌봐주는 동물병원이나 애견카페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직원에게 그 동물의 식사습관, 예방접종 여부, 건강상태 등을 정확히 알리고 피해보상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 명절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의뢰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증빙서류를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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