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과거 임기 말 이뤄졌던 특별사면 관행은 그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며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을 분노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대변인은 “그런 사면을 단행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발표 내용이 인수위 대변인으로서 박 당선인과 충분히 상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윤 대변인의 발표는 사실상 박 당선인이 이 대통령의 임기 말 측근 사면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해 왔다”고 밝혀 이 대통령의 최종 결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사면 심사위원회가 심의해 장관이 상신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29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어 이날 특사안이 결정될지 주목된다.
한편, 특사 대상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1심 선고 직후 항소한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과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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