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중 음주와 흡연이 가장 큰 문제인데 과거에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중1~고3 청소년 절반 이상(56.1%)이 음주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를 하려는 청소년들의 행위는 잘못되었으나 이에 앞서 어른들이 청소년에게 신분증 확인 절차 없이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판매행위는 편의점이나 일반 가게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편의점, 음식점 등에서는 절대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다.
유성문ㆍ천안서북경찰서 성정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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