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행위에 대해 집중감시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관거 퇴적, 악취발생 등 국내에선 1995년부터 판매 및 사용이 금지됐다.
감시대상은 인터넷 쇼핑몰, 아파트 건설현장 등에서 제품판매·광고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판매·사용 제품의 국가공인인증기관 인증 여부, 인증제품의 구조변경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적발 시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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