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재검증] 洑안전·수질·홍수예방 '핵심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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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재검증] 洑안전·수질·홍수예방 '핵심쟁점'

'연간 유지관리비' 감사원 2880억-총리실 174억 이견

  • 승인 2013-01-23 18:10
  • 신문게재 2013-01-24 6면
  • 맹창호·이희택 기자맹창호·이희택 기자
●4대강 사업 재검증

국무총리실이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재검증에 들어가면서, 핵심 쟁점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열린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드러난 핵심 쟁점은 ▲보(洑)의 안전성 ▲수질실태 ▲홍수 예방과 물 확보의 성과 등 3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4대강 보에 적용된 설계가 적정했는지 여부다.

감사원은 설계부실이 총 16개 보 중 11개의 내구성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물받이공과 바닥보호공을 관련 기준 등에 따라 깊고 길게 설치하지않아 '세굴'을 초래해 근본적인 보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굴은 거센 물흐름으로 강기슭 또는 바닥의 바위나 토사가 씻겨 웅덩이가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반면 국토해양부 하천설계기준상 '보'는 높이가 15m 미만인 구조물로 규정돼있고, 15m 미만의 구조물에 적용되는 하천 설계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계·시공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사원이 지적한 4m이하 기준은 소규모 농업용 보 설계시 적용되는 것으로, 4대강 보에 적용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보 본체는 암반에 직접 기초되어 있거나 시트 파일(sheet file)로 단단하게 고정돼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굴현상은 댐이나 보에 있어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상반된 시각을 보이고, 이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적용, 시행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감사원의 지적으로 본 두번째 쟁점은 4대강 사업의 수질관리기준 미흡 여부. 보 설치로 인해 체류시간이 늘고 조류증식 가능성이 확대됐고,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이 아닌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BOD) 기준을 적용하면서 수질상태가 악화됐다는 점이다.

반면 환경부는 2009년 목표량으로 설정한 86.3%를 지난해 달성한 바 있고, 4대강 보에는 BOD 기준 적용이 맞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준설 과다로 인해 유지관리비가 대폭 증가했다는 평가는 세번째 쟁점이다. 전 구간에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예방이 필요하고 물부족에 대비한다는 사유 등으로 준설이 과다하게 이뤄졌고, 이는 곧 유지관리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게 감사원의 분석이다.

감사원은 연간 유지관리비 규모로 2880억원이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총리실은 감사원의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등 최근 여건을 고려할 때, 미래적 관점의 설계와 준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유지관리비에서도 연간 174억원을 산정했다. 핵심 쟁점을 넘어, 8가지 일반 쟁점을 어떻게 매듭지을까도 관심사다.

바닥보호공 유실과 세굴 피해 시 보 본체의 위험성, 임시방편적 보수 여부, 조류대책 미수립 지적, 다기능 보 본체 구조물의 안전 문제, 수문에 작용하는 수압·진동 영향 검토 미흡, 수위 상승에 따른 농경지 배수시설 보강 필요성 등이 손꼽혔다.

세종=맹창호·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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