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전 중구 중촌동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김모(52)씨는 전기사용량을 줄이고 난방비로 절감하려 환자 대기실에 연탄난로를 놨다가 세금고지서를 받게 됐다.
비주거용 사무실에 전기가 아닌 연탄을 난방에 사용하는 만큼 환경오염물질을 배출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이 됐기 때문.
김씨는 “정부가 전기를 아끼자고 앞장서기에 동참 차원에서 전기히터를 치우고 연탄을 놨는데 세금만 더 내게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가 지자체를 통해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기 등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겨울 난방수단을 전기가 아닌 다른 수단으로 전환했다가 생각 못한 세금을 내는 처지가 늘었기 때문.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과 소비부문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가 환경개선 투자재원을 부담하도록 해 환경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도록 1991년 도입된 제도다.
병원, 사무실 등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으로 전기를 제외한 도시가스나 경유 등을 난방에 사용하는 비주거용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대전에서만 지난해 3만7600개의 시설물에 52억3000만원을 부과했으며,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주요 재원으로 활용됐다.
그러나 환경투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부과 공평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전기 부족현상과 요금 급등에 따른 전기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난방수단을 LPG나 경유 등 다른 연료로 전환하면 전에 없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되기 때문.
더욱이 연탄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금액도 상대적으로 비싸 도시가스조차 들어오지 않는 사무실에서는 부담이 되고 있다.
또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도록 돼있어 실제 사무실 세입자처럼 연료소비자와 일치하지 않으면 오염저감 효과가 낮다. 청정연료인 LNG 냉난방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 환경개선부담금이 오히려 전기사용을 부채질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적사항으로 전국 동시에 같은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연탄은 탄소배출이 많아 부과금액도 늘어나게 되며 시설물조사때 당사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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