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신청사 임대료 '등골 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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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신청사 임대료 '등골 휘네'

도 금고 대전청사보다 2배 껑충… 산하기관ㆍ단체는 감면 '형평성 논란'

  • 승인 2013-01-23 18:04
  • 신문게재 2013-01-24 3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충남도청 신청사의 높은 임대료로 인해 입주기관들이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기관ㆍ단체는 정부기관이나 도 산하기관이라는 이유로 임대료를 감면ㆍ면제받고 있어 형평성 논란마저 제기되고 있다.

23일 충남도에 따르면 내포신도시 도청 신청사에 입주한 기관ㆍ단체 29곳중 25곳은 임대료를 무상 또는 감면받았다. 나머지 4곳은 임대료 감면없이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임대사무실 사용료 면제대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공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 목적으로 입주한 기관ㆍ단체에 한해 적용됐다.

또 사용료 감면대상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 산하 비영리 유관기관ㆍ단체로 이달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1년간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공익목적을 갖고 있음에도 임대료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기관들의 불만이 높다.

최근 도청사 본관 1층에 입주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내포사무소는 297㎡ 규모의 사무실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연간 7000만원의 적지 않은 임대료를 냈다. 내포신도시에 입주할만한 건물이 없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입주한 상태.

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서민금융 등 도민들의 편익을 위해 내포신도시에 사무소를 개소했는데, 공공기관으로 보지 않고 이익만 추구하는 민간기관으로 취급하고 있다”면서 “도청사 임대료가 높아 임대빌딩 등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 금고의 경우 임대료 감면은 커녕 대전청사 때보다 임대료가 2배 이상 올랐다.

도 1금고인 농협중앙회 도청출장소의 연간 임대료는 지난해 1300만원에서 올해 3800만원으로 192% 폭증했다. 사무실 공간이 102㎡에서 158㎡로 54% 늘긴 했지만, 높은 임대료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다. 69㎡ 규모의 사무실을 쓰는 하나은행(2금고)ㆍ우리은행 도청지점(3금고) 역시 연간 임대료가 8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112.5% 증가했다.

도 금고의 한 관계자는 “새 건물이라고는 하지만, 면적당 임대료 단가가 너무 높은 것 아니냐”면서 “도 금고다 보니 다른 건물로 나갈 수도 없다”고 불편한 속내를 털어놨다.

도는 임대빌딩의 건립상황에 따라 입주기관들의 추가 감면도 검토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신청사다보니 임대료가 높게 잡혀 있다”며 “내포신도시내 건물들이 하나씩 들어서 입주기관들이 빠져나가면 주민편익 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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