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여성과 같은 범죄취약계층을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겅찰청과 행안부에서는 2012년 4월부터 원터치SOS, 112앱, U-안심서비스를 서울, 경기, 강원 등 일부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했고, 올해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위급한 상황에서 휴대폰, 스마트폰, 전용단말기 신고자를 이용해 경찰(혹은 보호자)에 신고하면 112신고센터에서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하고 경찰이 즉시 출동하는 서비스다.
이제 버튼하나로 신고자를 범죄로부터 구조하고 범인을 검거 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적극활용하여 범죄로 부터 자유로울수 있도록 이용바란다.
최찬수ㆍ대전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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