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충남도내 수협 등에 따르면 가장 많은 피해금액을 청구한 서산수협의 경우 청구액(3200억원) 대비 44%(1405억원)의 보상액이 산정됐다. 맨손어업은 청구대비 66%, 면어업은 50%, 어선업은 약 1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청구를 집행한 남면수협측은 청구액 (92억원) 대비 90%에 달하는 82억원이 배상액으로 산정됐다.
이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산정기금인 16억원의 5배에 달하는 규모로, 신고필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대한의 증빙자료를 준비한 점에서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안면도 수협측은 청구액 1009억원의 약 37%에 달하는 375억8200만원이 1차 사정재판의 보상액으로 산정됐다.
각 수협별 피해보상 관계자들은 이번 사정재판에서는 자신들의 청구논리에 대해, 법원측에서 상당부분 이해를 해줬다는 점에서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IOPC의 산정액에 비해 최대 6~7배에 달하는 괄목할만한 보상액 산정 성과를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증빙자료 제출이 어려운 맨손어업과 산란처 파괴에 따라 큰 피해를 본 어선업의 일부 주민들은 재판결과에 격분하고 있어 마냥 만족할 수만은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측에서도 정밀한 현장점검 보다 장부의 증거서류 확인에 중점을 둬 상대적으로 보상액이 낮게 산정된 주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각 수협들은 주민들로부터 이의소송을 위한 자료를 수집, 상대적으로 미흡한 분야의 추가 배ㆍ보상을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오는 25일 이번 첫 사정재판에 대한 판결통지문이 예정대로 전달된다면,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다.
서산수협 피해보상팀 관계자는 “법원의 사정판결에 대해 만족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일부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소송을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관계자는 “판결 통지문이 송달된 후 2주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채권금액이 확정돼 배당표 작성이 가능해 지면 신속히 배당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승호 기자 bdzzak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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