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8)씨 등 불법 선거운동원 4명에게도 징역 6~10월과 추징금 1700여만~3800여만원을 선고했다.
담당 재판부는 “피고인 박씨는 동생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선거운동을 시키고, 직원 채용 형식을 빌려 급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방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불법 선거운동을 해 박의원이 당선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모두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총선 전에 보은읍에 위치한 박덕흠후보 후원회 사무실 옆에 자신의 건설회사 사무소를 차려놓고 직원 4명을 채용, 불법 선거운동을 시키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었다.
충북=이영복 기자 punglu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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