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유통활성화사업은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지유통 주체의 거래 교섭력 확보, 산지조직의 광역화 사업권역 발전을 위한 것으로 산지유통 주체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자로 선정되면 지원기간(1~3년) 및 금리차등(1~3%)이 적용된 자금을 지원받는다.
평가를 원하는 산지조직은 aT 홈페이지에서 사업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오는 25일까지 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AgriX) 전산시스템에 사업자 등록 및 사업을 신청하고, 오는 31일까지 평가실적을 입력하면 된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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