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은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로부터 법정관리 종결 결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삼환기업은 법정관리에 들어간 건설사 가운데 가장 빠른 기간(178일)에 법정관리를 졸업할 수 있게 됐다.
삼환기업은 법정관리 개시 이후 사업부 통폐합, 해외지사 감축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과 함께 보유 자산 매각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달 21일에는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오는 2020년까지 100% 변제하기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해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기도 했다.
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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