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 오재연 |
행정의 잣대가 오락가락한다는 민원인들의 기우와 과도한 요구 때문일까?
지난해 천안시 관내에선 제5산업단지내 폐기물업체 입주를 놓고 주민반발에 부딪혀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시의회에선 특별조사활동까지 벌여 '친환경도시를 추구하는 천안이미지 손실을 간과해선 안된다'며 '각종 인·허가시 법률적 적법여부를 떠나 사업전반에 걸쳐 주민협의 등 충분한 타당성검토를 하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목천읍 유독성물질저장고에 대한 민원도 '유독물질과 관련된 인·허가는 지자체가 수동적 업무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한계와 함께 국가차원에서 유독물안전관리법률을 재개정 할것을 촉구하는데 그쳤다.
지자체의 입법기관인 시의회가 이같은 지적을 내놓은 것은 아무리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할지라도 민원인과 주민입장에서 행정을 집행하고 불합리한 상위법을 고쳐야한다는 의미로 집행부에 대한 쓴 소리로 받아 들여진다.
이명박 정부 출범초기 국가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법을 모조리 고칠 양'전봇대를 뽑겠다'는 정책을 내놔 국민들로부터 갈채를 받았지만 지금은 용두사미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도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소기업의 손톱밑에 박힌 가시를 빼 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같은 맥락이다.
우리주변에는 아직도 전봇대나 가시와 같은 불합리한 법이 부지기수다.
이들이 사회발전과 통합의 걸림돌이 되고 민·관의 갈등을 조장하는 요인이 된다. 법과 현실의 괴리에서 소통이 강조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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