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해금액 중 주민들이 입은 직접 피해는 4138억원으로 인정했다. 국제기금이 인정한 829억원보다 5배가량 늘어난 규모다. 반면 피해주민들이 피해액으로 청구한 3조4952억 원에 비하면 11.84%에 불과하다. 맨손어업 등 배상 청구를 위한 증빙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라고 한다. 주민들은 인정금액이 너무 적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국제기금 측은 너무 많다고 불만인 모양이다. 앞으로 민사소송이 잇따를 가능성도 높다.
법원 결정으로 첫발 뗀 배ㆍ보상은 사고 발생 5년 1개월 10일 만이다. 피해주민들은 지지부진한 보상에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다. 민사소송을 거치려면 얼마나 또 기다려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시간을 끌수록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주민의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나설 때다. 사정재판에서 인정된 피해액만이라도 우선 지급해주고 이후 주민들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지원금은 선적사나 국제기금의 보상금으로 돌려받으면 된다. 유조선사의 부담금과 국제기금의 한도를 초과한 피해액은 유류오염사고 지원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부담해야 할 것이다. 이를 앞당겨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해야 한다.
삼성이 보다 진전된 조치를 취하도록 정부가 나서서 종용해야 한다. 1000억 원의 출연금을 내놓았던 삼성은 최근 태안특위에 2000억원을 추가 출연하겠다는 제안을 비공식적으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5000억원에는 여전히 못 미친다. 삼성도 주민이 겪는 아픔을 안다면 출연금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고 생태계 원상복구와 무너진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데 팔 걷고 도와줘야 한다.
국회도 뒷받침해야 한다. 지난해 말 만료된 태안특위를 속히 재구성하는 한편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피해주민들이 시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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