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6일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A(6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논산에서 보육원을 운영하며 후원금과 보조금을 횡령하고 보육원 직원에게 금품을 빼앗는 등 총 1억124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A씨는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보육원 퇴소아동 7명에게 지급해야 할 후원금 2100만원을 횡령했다. 또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식납품업체의 단가를 높이는 방법으로 식비 4940만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2005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는 보육원 생활지도원에게 근무 대가를 요구하며 매달 50만원씩 모두 42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로 A씨 부부는 후원금 2100만원과 생활지도원 갈취금액 4200만원 등 총 6300만원을 반환조치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의뢰로 내사에 착수, 금융계좌 등을 확인해 A씨 부부의 범죄사실을 확인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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