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적으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이 인정한 피해금액보다 늘긴 했으나, 주민간 금액편차가 심하고 관광 분야에 대한 피해금액 책정이 크게 미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충남도와 피해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의 유류오염사고 사정재판 결과에 대한 개별열람 분석 결과,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사정재판때 인정받지 못했던 맨손어업에 대한 피해금액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사정재판 인정금액이 국제기금 보상한도인 33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하지만,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방문객 감소 등 관광분야 피해금액 사정결과는 국제기금보다 낮게 나왔다는 반응이다.
관광피해에 따른 객관적인 근거자료와 함께 인과관계가 없으면 피해금액으로 인정하지 않아 주민들의 의견과 첨예한 대립양상을 띠고 있다.
피해금액의 주민간 편차도 커 사정기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맨손어업을 하는 한 주민은 국제기금 사정때 4만5000원을 피해금액으로 인정받았으나, 이번 재판에선 100배가 증가한 450만원을 피해금액으로 인정받았다. 반면 낚싯배를 보유한 한 주민은 1300만원을 청구했지만, 46만원 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등 천차만별이다.
피해금액 편차에 따른 주민간 갈등 우려도 제기됐다.
서해안유류피해민총연합회 문승일 사무국장은 “개별열람 내용을 분석해보니 맨손어업쪽은 많이 반영됐으나, 관광분야는 국제기금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나온다”면서 “마지막 희망을 갖고 5년 동안 기다려온 피해주민들이 크게 실망할까 봐 걱정스럽다”고 털어놨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16일 피해주민들에 대한 피해금액 사정재판 결과를 판결할 예정이다.
피해주민들이 신청한 제한채권 규모는 12만7483건이며, 금액은 4조2273억835만원이다.
앞서 국제기금은 5년에 걸친 사정작업을 통해 주민들이 청구한 12만8400건, 2조7752억8400만원중 5만7014건, 1824억6400만원을 피해금액으로 인정했다. 이는 청구금액의 6.57%에 불과한 수준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 10일부터 사정재판에 대한 개별열람이 실시됐고 16일 최종 판결이 나올 예정”이라며 “보상받지 못한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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