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정문호)에 따르면 지난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실시 결과, 모두 8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중 불법행위로 확인된 9건에 대해서는 1건당 5만원씩 모두 4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불법행위를 한 영업주에게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불법행위 신고는 2011년 538건에 비해 449건이 줄고, 포상금 지급은 125건에서 116건 감소했다. 일명 '비파라치'로 불리는 비상구 전문 신고꾼의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도입한 포상금 지급 상한제도가 큰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됐다.
방승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