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림)는 15일 남편이 출산한 여아의 혈액형이 이상하다며 친자식이 아니라고 의심하자, 여아의 전신을 수건으로 덮은 후 머리를 눌러 질식해 살해한 A씨에 대해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편으로부터 피해자가 친자가 아니라는 의심을 받고, 여러 번 협박을 당했더라도 어린 딸을 살해한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게다가 사체를 열흘이나 옥상에 방치하다가 버렸고, 사체가 발견된 후 거짓말을 하는 등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남편과 별거하면서 세 자녀를 양육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가 태어났고, 남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자 두려운 마음에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8월 서구 변동 자신의 집에서 여아를 살해하고 11일 후 사체를 수건으로 감싸 비닐봉지와 쓰레기봉투에 담아 쇼핑백에 넣은 후 동구 중동 중앙시장 공중화장실에 버렸다.
윤희진 기자 heejin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