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 내달께나… 전통시장 설 특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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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규제 내달께나… 전통시장 설 특수 없다

기초단체 기존법령 추진후 재개정… 유성구만 빠르면 27일부터 ●유통법 개정안 의결ㆍ공포

  • 승인 2013-01-15 17:54
  • 신문게재 2013-01-16 8면
  • 천안=맹창호 기자천안=맹창호 기자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ㆍ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추이를 살펴오던 일선 기초자치단체의 손길도 바빠졌다.

대전과 충남의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 대부분은 이미 조례안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로 이번 개정안 공포에 따라 일단 기존 법령에 따라 의무휴업을 적용하고 조례안 재개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따라서 다음 달이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해 매월 2일간의 의무휴업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제한을 골자로 영업규제에 들어간다.

대전지역 대형마트와 SSM 영업규제는 자치구별로 시행시기가 조금 다르지만 이르면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사이 일제히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유성구는 조례 시행에 앞서 이미 지난해 말 시행방침을 확정하고 해당 대형마트에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지난 14일까지 의견을 제출토록 했다. 유성구는 시행 확정처분을 거쳐 이르면 27일 첫 의무휴업을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서구와 동구 역시 현황파악 자료를 통해 방침을 정하고 다음 달 10일 첫 의무휴업 시행을 추진 중이다. 대덕구와 중구는 다음 달 24일 첫 의무휴업이 시행될 전망이다.

충남지역 7개 시군 일부도 의무휴업 등 대형마트 규제를 이르면 다음 달 부터 시행한다.

천안시는 지난해 11월 이미 조례를 공포한 상태로 오는 21일 지역 대형마트 9개소와 SSM 19개소 등 28개 업소에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휴업 예정처분을 보낼 계획이다. 다음 달 10일부터 의무휴업을 시행키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인근 아산시 역시 지난해 10월 입법예고에 이어 천안시와 공조해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휴업과 오전 10시까지 영업제한을 위한 협조공문을 9개 관련업체에 보냈다.

서산시와 계룡시,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당진 시 등 6개 기초자치단체도 충남도와 협의해 시행시기 및 추진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시행되는 의무휴업이 새로운 법령공포로 일선 기초자치단체는 조례 재개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날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발효되기 때문에 자치단체들은 일단 기존 법령에 따라 조례를 운용한 뒤 재개정을 해야 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규제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설 명절 특수를 누리기 어렵자 실망감을 보이고 있다.

대전상인연합회 석종훈 회장은“국회통과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공포될 것으로 이미 예고됐는데도 의무휴업 시행은 늦어졌다”며 “설 명절 특수를 기대했는데 실망스럽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세종시=맹창호ㆍ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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