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자료(155만건, 2490억원)를 추가로 제공해 근로자가 간편하게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1500만 근로자들의 소득공제 영수증 수집시간을 단축해 적은 비용으로 큰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 한국조세연구원의 납세협력비용 축소 주요과제 성과 측정 보고서에 따르면 간소화 서비스로 연말정산 공제자료 수집과 발급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이 2010년 기준으로 9475억원이 감축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지출 증빙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근로자는 제공되는 자료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고 본인의 책임하에 공제신청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