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의회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과 정신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검토의 의결에 붙일 예정이다. 조례에서는 유성구청장은 자살의 사전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자살예방센터 등을 포함해 구청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다. 이어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는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또 농업인의 농기계 보유율이 낮았던 1980년대 제정된 조례로서, 현실에 맞지 않은 '기계류대여 및 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
이와 함께 유성구 보육시설 운영에서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에 규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를 정하며 어린이집을 운영 위탁 근거를 규정한 '보육시설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표발의 권영진 의원)'을 심의 의결한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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