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전시는 지난해 2600여개 중개업소 가운데 905곳을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펼친 결과 105곳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시는 위반업소에 대해 ▲등록증 양도대여 등 등록취소(10곳)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등 업무정지(34곳) ▲부동산거래 미신고 및 허위신고 등 과태료부과(61곳)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시는 시와 구 홈페이지에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투명하고 건전한 중개문화를 정착시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영호 시 지적과장은 “중개업소 이용자들은 부동산거래시 신분증 위조 및 이중계약을 통한 부동산 사기에 대비해 자격증과 등록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 만약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부동산업소에 대해서는 시나 구 중개업 담당부서 등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말 기준 대전시 부동산 중개업자수는 2578명(공인중개사 2385명, 중개인 183, 중개법인 10)으로 전년보다 5.6%인 154명이 줄었다. 이는 전반적인 부동산경기의 침체와 세종시로 업소가 이전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