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이러한 편법 교통영향평가로 현실에서는 주변의 교통혼잡을 야기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대전시는 11일 '대전시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를 공포ㆍ시행함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 면적을 최대 50%까지 기준을 강화했다.
시는 이번 조례제정으로 대규모 교통유발 신규시설에 대한 사전 교통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진출입 동선체계 개선 및 주차시설 확충, 주변의 교통 혼잡 상황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례에 따르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기준 총 32개 용도중 공연장, 상점 등 22개 용도를 10%부터 최대 50%까지 강화하고, 교통혼잡의 영향 정도가 미미한 창고시설 등 10개 용도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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