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기기 공동이용 사업은 파렛트, 플라스틱 상자 등의 물류기기 공동이용으로 출하 규모화를 유도하고 하역기계화 및 일관 파렛타이징을 통해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물류효율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최근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조직 중 공동계산액이 15억원 이상인 법인조직이지만 사업 재편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 올해에 한해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따라서 산지유통종합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평가결과 미선정 조직, 공동계산액 15억원 미달 조직도 가능하다.
또 공영도매시장이나 농협공판장에 등록하고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가 결성한 협동조합에 출자참여한 산지유통인이나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회원 농업법인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1일까지 신청이 완료되면 과거연도 사업실적 및 계획물량, 전년도 계획대비 집행실적 등을 기준으로 사업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자는 배정된 예산 내에서 물류기기 이용 임차료의 50%(공영도매시장 출하시 70%)를 지원 받는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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