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는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위해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30억원 증액된 1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친환경축산물 출하량에 따라 농가별로 최대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단, 3년간 이미 지원받은 농가와 인증 기준을 위반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농관원 충남지원 관계자는 “올해는 예산이 증액돼 더 많은 농가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충남지원(042-256-9462)으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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