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접수된 토모토모와 관련한 피해는 품질 관련 2건, 배송 관련 8건 등 10건에 달하고 있다. 특히 배송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는 지난해 12월31일부터 지난 7일까지 5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배송 관련 피해는 주로 해외 배송에 따른 지연으로 소비자가 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요구하면 업체는 1만5000원에 달하는 해외배송 수수료를 청구했다.
한국소비자원 대전본부 관계자는 “현금보다 신용카드 결제, 에스크로 제도(예치금 제도) 이용, 물품 구매 후 7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 권리가 있는 만큼 계약 이행이 안될 경우 사업자에게 계약 철회 의사를 남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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