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 논란 재점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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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민영화 논란 재점화 되나

관제업무 위탁 입법예고ㆍ전문자격증제 도입에 의혹 불거져

  • 승인 2013-01-10 18:06
  • 신문게재 2013-01-11 8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정부가 코레일이 갖고 있는 철도교통관제권을 철도시설공단으로 넘기기로 한데 이어 관제업무를 맡을 인력 양성을 위한 관제분야 전문자격증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철도민영화'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9일 관제업무위탁을 철도시설공단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9일 입법예고하고, 10일에는 대전 한국철도공사 회의실에서 '철도 종사자 자격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어 철도 안전성 강화를 위한 자격증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철도운전면허제도를 철도교통관제사, 철도차량정비사, 철도선로ㆍ철도전기ㆍ철도신호관리사 등으로 확대ㆍ도입하는 내용이 집중 논의됐다.

국토부는 개정한 철도안전법과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 등 철도 환경변화에 따른 철도 분야 안전강화를 위해 관제, 차량, 시설관리 분야의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철도안전법령 개정 및 하위기준 정비, 관리기관 지정 등 행정절차를 통해 2015년부터 철도전문자격제도를 확대ㆍ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날 자격증 도입 분야에 관제 분야가 포함되면서 민간 경쟁체제 도입을 넘어 철도 민영화를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의문도 일고 있다.

철도관제는 열차배정 업무를 비롯해 열차 운행 중 의사소통과 사고발생 시 통제 등 안전운행을 확보하는 철도의 핵심 업무로 민간 경쟁도입시 전문 관제 인력 수급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기돼 왔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현재 철도공사가 관제ㆍ수송을 함께 수행해 각종 안전사고를 철저하게 감독ㆍ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철도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철도교통 관제업무를 철도공사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위탁기관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민영화' 의혹이 제기되는 철도 경쟁도입정책 역시 철도기반시설 매각이나 코레일 지분 매각이 없고, 코레일은 현 공사 형태로 존속하므로 민영화가 아니며,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해 신규 운영자를 참여시켜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정책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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