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충남지역 청소년·청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 26%와 청년의 20%가 아르바이트 당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 채 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지급되는 주휴수당의 경우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청년 약 91%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이들의 61%가 용돈이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6.5%는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응답했다.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55%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고 '앞으로 하겠다'는 잠재적 경험까지 포함하면 청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80%는 '최저임금이 적절하지 못하다'며 시급 6000원 정도는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는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알바 실태조사 개발상담 중 가장 우려스러웠던 점은 부당 노동행위를 당했음에도 노동권을 알지 못해 대응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노동인권 교육이 절실하다. 정규 교과과정에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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