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국 부적합 건설업체 심사 대상은 5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대한건설협회 차원에서 조사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국토부가 직접 부적합업체에 대한 파악에 나서는 만큼 건설업계 역시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이번 부적합업체 심사는 그동안 실체없이 공사 수주에 나선 페이퍼 컴퍼니를 가려내 투명하고 공정한 공사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다.
충청권의 경우, 대전 60개 업체, 충남 248개 업체, 세종 23개 업체가 이번 부적합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지역마다 10~30%가량의 부적합업체가 발견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일단 부적합 업체로 결정되면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들 부적합 업체 가운데 이미 영업정지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이 말소돼 신규 공사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한 지역건설업체 대표는 “그동안 일부 업체들이 페이퍼컴퍼니로 운영해오면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공사를 수주해오는 등 폐해가 심각했다”며 “이번 심사를 통해 건설업계가 어느 정도는 깨끗한 환경 속에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건설경기 침체기 속에서 신규 사업을 수주해 공사금액을 선입금받아야 운영이 가능한 업체도 상당수 있어 지역업체가 줄도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등록말소 처분을 받더라도 다른 대표자를 세워 신규 업체 등록을 할 경우에 이를 제한하기 어려워 이번 부적합업체 심사 역시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명하고 견실한 업체들이 이번 심사를 통해 제대로 된 경쟁을 벌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뿐만 아니라 주기적 신고를 통해서도 건설업의 불법 및 부적합 여부를 걸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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