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게 되는데 가ㆍ피해차량의 과실 비율을 확정하기 어려운 애매한 사고와 같이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책임관계(과실비율)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지연될 수 있다.
이때 치료비와 입원비 등 큰돈을 피해자 본인이 지불해야 한다면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신속한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가불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교통사고 중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 유무가 불명확한 경우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만 당사자 간 과실비율과 장애율, 기왕증(지병) 등에 대한 다툼 등으로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 가불금 청구가 가능하다. 또 가해자가 가입한 14개 자동차사고 보험사나 화물, 버스, 개인택시, 택시, 전세버스 공제 등 5개 자동차공제조합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가불금 지급 청구서와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윤정원ㆍ천안동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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