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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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시급

市 올 급여책정에 특별수당 포함… “월급감소” 반발에 재조정

  • 승인 2013-01-09 17:35
  • 신문게재 2013-01-10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시가 올해 지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급여 기준을 결정하는데 특별수당을 포함시켜 일부 사회복지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시는 사회복지사의 순수 급여를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급여가이드라인 95%에 맞춰오다 올해 급여에 특별수당까지 포함하면서 일부 사회복지사는 지난해보다 월급이 줄어든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시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급여 지침을 이달 중 제시하면 그에 맞춰 사회복지사 급여를 다시 조정할 예정이며, 특별수당을 제외한 원래대로 순수 급여가 기준이 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역 사회복지사 급여가 감소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계기로 복지정책의 손과 발이 되는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전발전연구원이 2010년 발표한 '대전지역 사회복지사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연구'에 따르면 지역 사회복지사들은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에는 사회복지사 3000여명이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노인생활의료시설, 노인복지관, 장애인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570개 시설에 근무하고 있다.

이중 8급 10호봉의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시설의 10호봉 사회복지사 연봉을 비교하면 사회복지공무원(100%)을 기준으로 장애인생활시설 사회복지사 급여는 87%,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 급여는 78%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는 더 열악해 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사 급여는 사회복지직공무원의 53%에 불과했다.

사회복지사 211명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61%가 사회복지기관의 자체 임금기준으로 급여를 받고 있지만, 81%는 임금기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근무환경 만족도에서는 업무량과 근로시간에서 만족도가 크게 낮고,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알코올 및 약물남용 민원인로부터 폭행 및 폭언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사회복지관이 시설운영을 위해 부족한 지원금액중 사회복지사 인건비를 먼저 줄이게 되는 구조와 사회복지시설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대전사회복지사협회 이진이 사무국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업무는 국가나 지방정부의 사업을 대신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 처우 역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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