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은 어업인후계자의 경우 어업 경영 경력 10년이 안된 사람들 중 만 45세 이하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전업경영인은 55세 이하로,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아 사업을 3년 이상 경영한 사람이 대상이다.
선도우수경영인은 현재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5년 또는 전업경영인 선정 후 3년 이상 경과하거나 수산신지식인에 선정된 사람이면 된다.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어업인후계자 5000만원, 전업경영인 7000만원, 선도경영인 1억원 등의 융자지원금(연리 3%, 3년 거치 7년 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방승호 기자 bdzzak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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