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1단계로 9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제조, 가공, 통신판매, 유통업체에 대한 단속이 전개되고, 21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진행되는 2단계에서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이를 위해 충남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 109명과 명예감시원 2500여명을 투입할 계획이며 양곡표시제, 쇠고기 이력제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단속에 적발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허위 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충남농관원 관계자는 “수입산을 국산으로 표시했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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