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입되는 3·4세 누리과정으로 34학급, 교사 24명을 확보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올해 신규 임용 교사는 6명에 불과, 나머지 18명 교사는 기간제로 활용할 방침이다.
앞서 교육청은 지난해 11월 16일 누리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올해 유치원 교사 선발인원을 6명에서 18명 추가된 24명으로 늘리는 변경공고를 냈다.
대전 등 전국 임용시험 일부 응시자들은 “변경공고가 늦게 공시돼 지역별 경쟁률이 달라져 손해를 입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선발계획 변경공고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대전 등 전국 13개 시·도 교육감은 임용시험 변경공고 처분 취소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변경공고의 속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교과부는 일단 공고 내용대로 대전시 6명을 포함한 203명에 대한 1차 합격자만 발표했다. 학급이 증설됐으나 교사를 확보하지 못해 유치원생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겪게 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9조 2항에 따라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 시험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다시 공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변경공고일은 11월 16일로 시험일인 11월 24일보다 8일 앞서 공고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교과부의 법적대응에 따라 추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오는 7월 또는 8월 추가 임용 공고가 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과부는 서울행정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항소한 상태로 이달 안에 본안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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