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는 지난해 412개 법인과 과점주주를 비롯한 지방세 신고납부 취약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902건을 적발하고, 29억3500만원의 탈루ㆍ은닉세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법인조사에서 2억5500만원을, 대형건축물 신축, 과점주주, 상속부동산 미신고와 같은 취약분야 테마별 기획조사에서 26억8000만원을 추징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 8억8700만원, 지방소득세 7억6700만원, 재산세 1억6900만원, 등록세 1억6600만원의 순이며 기타 세목이 9억4600만원이다.
탈세 사례도 다양했다.
지방세 감면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은 경우, 건설자금이자나 컨설팅 용역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시키거나, 월별 종업원이 50인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총액의 0.5%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함에도 신고를 누락시켰다.
시 관계자는 “고의적인 탈루보다는 장부상 착오나 지방세법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신고 누락도 많았다”면서 “이와 유사한 사례로 추징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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