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대는 지난해 7월 서울 지하철 1·3호선 객차 내 광고판과 수시모집 요강 책자에 '2014년 고양캠퍼스를 개교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를 게재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광고 시점 이전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위치변경 계획 승인을 받고 경기도·고양시와 '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은 바 있다”며 “그러나 이는 2014년 개교를 확정했다고 보기 어려워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중부대에 경고조치를 내렸다.
중부대는 문제가 된 광고 문구를 3개월 뒤 다른 내용으로 대체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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