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2012년 12월 31일자 14면>
장애인 체육 장려를 위해 관련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타 시·도와 달리 대전은 이와 관련한 조례가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 스포츠 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각 지자체는 이들의 체육 진흥을 위한 조례를 앞다퉈 제정했다.
전국 6대 광역시 가운데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가 없는 곳은 대전이 유일하다.
광주시는 2009년 5월 '광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는 장애인 체육 활동을 권장, 보호하면서 이들의 건강을 증진케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장애인 체육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 동호회 육성 등을 위해 예산 지원 근거를 분명히 했다.
또 장애인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과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도 진행할 수 있도록 명시해 놓고 있다.
부산시, 인천시, 울산시도 이미 비슷한 내용의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를 별도로 제정, 시행하고 있다.
대구시는 체육진흥 조례 안에 장애인 체육 진흥 분야를 넣어 장애인 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경기도 안산시와 수원시 등 기초자치단체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하지만, 대전시의 경우 장애인 체육을 장려하기 위한 조례가 전무하다.
대전시에 장애인과 관련해 지금까지 제정된 조례는 모두 9건.
장애인가족 지원,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장애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장애인편의시설 사전점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근로사업장,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에 관한 자치법규가 있지만, 체육진흥과 관련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대전의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하면서 타 시·도 장애인에 비해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지적장애인들의 스포츠 대제전인 한국스페셜올림픽 대전·충남 지부에서 활동 중인 김동건 대전시 교육의원은 장애인 체육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들이 스포츠 활동을 하기 위한 공간 등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와 관련한 내용을 조례로 만들어 제도적 지원을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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