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교육정책] '교육복지 혜택 우르르'

[새해 달라지는 교육정책] '교육복지 혜택 우르르'

소득따라 맞춤형 반값 등록금 지원… 교직적성ㆍ인성검사 실시 의무화

  • 승인 2013-01-02 14:51
  • 신문게재 2013-01-03 13면
  • 배문숙 기자배문숙 기자
●새해 달라지는 교육정책

국회는 342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가까스로 지난 1일 통과시켰다. 통과된 예산 중 교육분야 반값 등록금 관련 사업인 든든학자금 대출(ICL) 채권대납 이자 지원 438억원,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5250억원 등이 증액됐다. 고졸 취업 관련 사업인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 사업에도 2010억원이 증액됐다. 이로인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공약 가운데 반값등록금관련 공약인 소득하위 80%까지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이 지원될 전망이다.

▲ 대전 대학생 학생총회 반값등록금 실현 100만인 서명운동.
▲ 대전 대학생 학생총회 반값등록금 실현 100만인 서명운동.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소득 하위 80%까지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득구간에 따라 소득 2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 소득 3~4분위 75%, 소득 5~6분위 50%, 소득 7~8분위 25%를 각각 지원한다. 이로인해 2014년 대학등록금의 '실질적 반값'이 실현된다는 계획이다.

소득 9~10분위에도 취업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ICL)대출을 받을 자격을 준다. 든든학자금(ICL)과 일반상환학자금 이자율을 현행 3.9%에서 2.9%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해 5년 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실질적 제로화 추진을 약속했다.

▲대학평가 지표 변경=주요 평가지표였던 취업률이 기존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 외에 국세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했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인 창업자와 프리랜서 등도 취업자 통계에 포함된다. 또 성별에 따른 현실적인 취업률 차이를 고려해 남녀 취업률을 각각 표준점수화로 환산해 반영하기로 했다.

재학생 충원율은 학생 충원이 어려운 지방대학의 여건을 고려해 100% 이상인 경우에도 100%로 환산해 평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정원 외 재학생의 무분별한 유치를 막고 평가지표의 타당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임교원 확보율의 경우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과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평가시에는 기존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은 융복합 학문과 산학협력 활성화 등을 고려한 겸임ㆍ초빙교원을 포함한 교원확보율로 적용하기로 했다.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 노력도 평가에 적극 반영된다. 각각 10%씩 반영되는 장학급 지급율과 등록금 부담완화 항목이 그것으로, 대학의 학비감면 실적을 추가로 반영하고 대학의 등록금 인하 정도에 따라 점수 차등 폭을 크게 두기로 했다.

▲ 성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어린이들 모습.
▲ 성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어린이들 모습.
▲3월부터 만 0~5세 전 과정 양육보조금 또는 보육비 지원=소득에 상관없이 만 0~5세 아이를 둔 모든 가정은 3월부터 현금 양육보조금 또는 보육비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지원받는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0~2세 아이에 대한 지원 방식(가정 바우처+기본보육료 시설 지원)과 수준이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동시에,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모든 가정에도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씩 양육 보조금이 지급된다. 만 3~5세는 모두 표준 교육ㆍ보육 프로그램인 '누리과정' 대상으로서 무상 보육 지원을 받는다. 아이를 보육기관에 보낸 부모는 22만원의 바우처를 받아 보육비 전액을 해결할 수 있다.

만3~5세를 보육기관에 맡기지 않는 경우도 일괄적으로 10만원을 받는다. 국공립 유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월 6만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주민센터서 접수=2월부터는 저소득층 초중고생의 교육비 지원 신청 장소가 학교에서 읍면동 주민센터로 변경된다. 학부모가 한번만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교육비 지원대상 자격을 유지하는 한 매년 계속해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를 지원받는 학생이라는 것이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지원 절차의 편리성도 높인다는 포석이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존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활용했지만 2013년부터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기초생활수급자까지만 지원되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 차상위계층 100%까지 확대 지원된다. 1인당 지원 규모도 연간 60만원(월 5만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교육전문직 지방공무원으로 전환=교육 전문직이 지방공무원으로 바뀐다. 교육감이 총액 인건비 범위에서 일반직ㆍ기능직 공무원은 물론 교육전문직 정원책정ㆍ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시도교육청에 조직과 인력운영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부여하는 총액 인건비제는 2013년 1월1일부터 전면시행된다.

▲교원임용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 필수=오는 9월 1일부터 초중등 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3급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 취득 유효기간은 시험 시행 예정일부터 역산해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인증서여야 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을 필수화 한 것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올바른 역사관과 관련지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요구에 부응한 것이다. 일반공무원 시험 및 일부 기업에서도 이미 도입돼 시행중이다.

▲'교직적성ㆍ인성검사' 실시 의무=교원양성기관 재학기간 중 1~2회 이상의 '교직적성ㆍ인성검사' 실시를 의무화해 단계별 진로지도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평가에 반영한다. 그 동안 일부에서 교육자적 인격과 자질 및 교직 전문성에 문제를 가진 교사들에 대해 일정부분 걸러야 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교원양성기간 중 철저한 검증을 거쳐 교사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교직적성ㆍ인성검사는 교원양성 대학의 입학생, 재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학교별 대학의 장이 평가방법ㆍ시기를 결정해 실시한다.

▲대학 교직과목 성적평가 기준 및 교직소양 학점 취득 상향=대학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직과목 성적평가 기준 및 교직소양 학점 취득도 상향 조정된다.

대학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적용되는 교직과목에 대한 이수기준을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75점 이상에서 100분의 80점 이상으로 높였다. 이를 통해 교육학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대학 교직과정 운영을 내실화 한다는 방침이다. 교직과목 총 이수학점은 개정 전의 22학점을 유지, 교직이론의 이수기준은 '14학점 이상(7과목 이상)'에서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으로 변경된다.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포함돼야 할 교수요목을 추가해 '학교폭력의 이해' 등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중등교원 임용시험, 교육학 객관식 시험 폐지=중등교원 임용시험의 교육학 객관식 시험을 폐지하고 3단계에서 2단계로 시험체제를 간소화 했다. 이는 그동안 방대한 출제범위와 암기위주의 지엽적인 문항 출제 등으로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객관식 시험은 폐지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교육학적 소양 평가 약화 등을 해소하기 위해 1차에서 교육학은 논술, 전공과목은 서답형(기입형, 단답형, 서술형 등), 2차는 수업실연, 심층면접 등으로 시험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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